728x90 반응형 SMALL 박희승 의원3 [비주류생각]'위해식품' 회수율 11%…식탁 위 안전, 더는 방치 할 수 없다 '식탁 위의 안전'은 국민 건강의 최후 보루이자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이다.한번 유통된 '위해식품'이 식탁에 오르면, 그 피해는 단순히 소비자 불만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 건강과 생명, 나아가 식품산업 전반의 신뢰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위해식품 회수 체계는 오랫동안 구조적 허점을 안고 있었다. 사실 느슨했다.박희승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1551)은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대대적으로 보완하려는 시도다.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회수계획 제출'에 그치지 않는다. 제조사나 판매자 등 해당 업체에게 ▲출고량 ▲예상 회수량 ▲회수 사유 ▲회수 방법 ▲미회수 식품 조치계획 ▲재발방지 대책까지 포함한 '회수계획' 보고를 의무화하고, '.. 2025. 7. 23. [입법예고]위해식품 '회수계획' 세부화 추진…미회수 조치·재발방지 등 보고항목 대폭 강화 유통 중인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회수계획'과 '회수결과' 보고의 세부 기준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검토된다. 위해식품이 발생할 경우 식품 판매자 등은 제품명, 출고량, 예상 회수량 등 구체적 항목이 포함된 회수계획과 실제 회수결과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7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1551)을 대표 발의했다.■ 회수계획에 출고량,방법,계획 등 포함…'결과보고'도 의무이번 개정안은 위해식품 회수 및 사후 보고 절차를 한층 강화해, 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의 의무와 감독기관의 대응 권한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위해식품이 발생할 경우 영.. 2025. 7. 22. [입법예고]소년원 학생도 초중고 '정규교육' 받는다…현실 가능성은?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에게도 정규 초·중·고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 정비가 추진된다. 소년원 내 교육을 공교육 체계와 연계하고, '소년원학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20일「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971)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970)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상호 연동되는 '패키지 입법'으로, 하나의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른 법률안의 실효성도 담보되기 어렵다.■ 보호소년도 ‘학생’ 명시…소년원학교, 정규교육 학교로 규정 먼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소년 역시 정규교육과정에 속한 '학생'임을 명확.. 2025. 6.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