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던 드론 관련 법제가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공공 드론의 활용 범위를 기존 '사고 이후 구조 활동'에서 '사고 발생 전 예방 활동'으로 넓히고,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성권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 항공안전법 개정안, '재해 예방 활동' 특례 적용
현행 항공안전법은 공공기관이 드론을 수색·구조, 화재 진화, 응급 후송 등 긴급 상황에서 사용할 경우, 야간 비행이나 비행 제한구역 내 운용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을 예외적으로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는 사고 이후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작 산불 감시, 침수 사전 탐지 등 예방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최근 경북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사전 예방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개정안은 특례 적용 범위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대응 활동'에서 '재해·재난 등의 예방 활동'으로 확대해, 공공기관이 정기적인 순찰·감시 활동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 드론활용법 개정안, '예산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드론 활용법 개정안은 드론 운용의 재정적 기반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드론 활용 대상을 기존 '소방·방재 등'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전 과정으로 확대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의 드론 활용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기관이 보유한 드론을 재난 초기부터 대응 시스템에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력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대나 급경사지에서의 상시 감시 체계 구축, 드론 기반 재난예보 시스템 확대 등,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는 드론 운용 기준의 구체화, 정보 보호 및 안전관리 기준 정비 등 하위 제도의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드론 활용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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