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골재채취 사업의 승인 절차에서 행정적 중복을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2일 '골재채취 예정지'를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협의-평가' 나뉘어 행정 낭비 지적…절차 일원화 효율성 제고
현행법은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경우에는 해양이용협의를, 바다골재채취단지 지정이나 골재채취 허가 시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협의와 평가가 단계별로 나뉘어 적용돼 유사한 사업임에도 행정절차가 이중으로 적용되고 있어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컨대 바다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한 뒤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향평가 한 번으로 충분하지만 예정지를 지정하고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협의와 평가를 따로 거쳐야 하는 이중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받도록 법 조항을 수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양이용협의 대상 사업에서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삭제하고, 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포함되도록 조정했다. 이를 통해 예정지든 단지든 동일하게 해양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도록 행정 절차를 일원화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골재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복된 행정절차로 인한 시간 낭비와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골재채취 사업 전반에 대해 일관된 환경 검토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양이용협의 제도를 폐지하고 영향평가로 일원화할 경우 소규모 사업까지 정밀평가 대상이 되어 행정·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평가의 실효성이 오히려 저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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