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책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도 소득세에서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 20일 아이돌봄서비스 자부담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초등생까지 아이돌봄 세액공제 포함
현행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자녀 등)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은 그동안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만 12세 이하 아동)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자부담 비용의 30%를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공제 한도는 자녀 1인당 연 200만 원으로 설정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육아와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짊어진 맞벌이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 의원이 제시한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는 7만 1천여 가구에 달하며, 연평균 이용시간은 973시간, 본인부담금은 평균 200만 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를 통해 약 6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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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혜택을 받는 가정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어촌·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혜택 체감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므로, 사실상 중산층 이상 가구 중심의 혜택이 될 수 있다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 이 글은 개인적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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