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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무자격자 부동산 광고 '철퇴'…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by 오냥꼬퐁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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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악용한 무자격자의 허위 광고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3월 20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자격자가 부동산 중개를 위해 광고를 할 경우, 기존의 과태료 수준을 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인 것이 핵심이다.

 

최근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서 일부 컨설팅업체나 분양대행사 등이 집주인이나 세입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광고를 게재하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직거래를 원하는 이용자들이 허위 광고에 속아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개정안은 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정보를 명시하지 않거나 허위·과장된 광고를 한 경우에도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자격 중개 광고에 대한 강력한 억지 효과 ▲허위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감소 등이 기대된다. 다만, 실제 집주인 본인이 매물을 올리는 행위와 무자격자의 광고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할 경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업계 위축 등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고려해야 한다.

 

※ 이 글은 개인적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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