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입법예고]하도급대금, '에너지·운송비' 반영

by 오냥꼬퐁 2025. 3. 24.
반응형

하도급거래 공정화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에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이 포함되고,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권 보호가 강화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3월 20일 발의됐다.

연동제 대상 확대 및 압류·양도 금지 조항 신설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재료 가격 변동에만 국한되던 기존 연동제에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을 포함하도록 정의 조항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유가상승이나 물류비 인상 등 원재료 외 비용이 급등해도 하도급대금에 반영되지 않아, 중소 수급업체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 양도, 면제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원사업자의 채권이 압류되더라도, 그 가운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돼야 할 하도급대금은 제3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원사업자 역시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에너지·물류 비용 상승에 취약한 업종의 수급사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와는 달리 개정안이 원사업자의 계약 자유와 담보 설정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도급채권 일부가 법적으로 담보 설정이 불가능해질 경우, 대출 심사나 채권 회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의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공정거래 확립과 중소기업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행정지침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동제 확대는 시행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압류 금지 조항은 시행 시점에 지급 중인 하도급대금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 이 글은 개인적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