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경찰청1 [입법예고]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권한, 지자체 직접 행사 추진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3일 을 대표발의했다.■ 교통안전시설 권한 분산 한계…지자체 중심 자문체계 신설현행 도로교통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권한은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돼 있다. 이에 따라 횡단보도 설치나 신호기 변경 등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서도 경찰기관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해,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이번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안전자문위원회는 지역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철거를 비롯해 수요 예측 등에 관한 사항.. 2025. 4.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