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입법예고]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권한, 지자체 직접 행사 추진

by 오냥꼬퐁 2025. 4. 29.
반응형

도로교통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3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교통안전시설 권한 분산 한계…지자체 중심 자문체계 신설

현행 도로교통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권한은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돼 있다. 이에 따라 횡단보도 설치나 신호기 변경 등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서도 경찰기관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해,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안전자문위원회는 지역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철거를 비롯해 수요 예측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통공학 전문가, 교통안전 관련 기관 연구원, 교통 분야 비영리단체 추천 인사, 교통약자 지원 단체 대표, 국토부와 경찰청 및 지자체 교통부서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 구성 시 과반수 이상은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채워야 한다는 요건도 명시됐다.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운영방식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각 지자체는 지역 교통 환경, 보행자 통행 통계 등을 고려해 보다 능동적인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경찰의 교통관리 권한과의 조정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