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 [입법예고]공무원 채용비리 '과거라도 무효'…임용취소 '소급 적용' 추진 공직사회의 채용비위에 대해 당시 시점으로 소급해 합격·임용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 채용 논란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공정한 채용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의 일환이다.이성권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5월 2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 총 4건의 법률 개정안을 일괄 발의했다.■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부칙 삭제'로 소급 적용[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각각의 개정안은 기존 법률의 '부칙 조항'을 삭제해 과거에 발생한 채용비위에도 임용 취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법은 지난 2021년 개정 당시 부칙을 통해 '법 시행 이후의 채용비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2025. 5.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