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채용비위에 대해 당시 시점으로 소급해 합격·임용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 채용 논란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공정한 채용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의 일환이다.
이성권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5월 2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 총 4건의 법률 개정안을 일괄 발의했다.
■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부칙 삭제'로 소급 적용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각각의 개정안은 기존 법률의 '부칙 조항'을 삭제해 과거에 발생한 채용비위에도 임용 취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지난 2021년 개정 당시 부칙을 통해 '법 시행 이후의 채용비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이전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2021년 이전의 채용 사례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해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개정안…임용 취소 시 '당시 시점'으로 소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 각각의 개정안은 채용비위로 인한 합격·승진·임용 취소 시 그 효력이 '해당 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 소급된다고 명시했다.
공공기관 개정안은 '제52조의5에', 지방공기업 개정안은 '제63조의7에' 각각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처분은 해당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동안 관련 법령은 취소 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실질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공공기관과 공직사회의 채용 과정에 대한 감시와 책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 시행 이전 사건에 소급 적용에 대해 위헌 소지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는 달리 공정한 채용 질서 확립과 채용비위 척결이라는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큰 이견 없이 입법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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