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 [입법예고]'임신기 단축근로' 신설…돌봄휴가 30일로 확대 추진 임신한 근로자를 비롯해 그 배우자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4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임신한 근로자·배우자도 단축근로 신청 가능…가족돌봄휴가 年 30일로 확대현행법은 가족돌봄, 질병 치료, 자녀 교육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지만 임신은 명시적 단축 사유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단축근로를 사용하는 임신 근로자 및 배우자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 2025. 4.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