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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임신기 단축근로' 신설…돌봄휴가 30일로 확대 추진

by 오냥꼬퐁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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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신한 근로자를 비롯해 그 배우자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4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신한 근로자·배우자도 단축근로 신청 가능…가족돌봄휴가 年 30일로 확대

현행법은 가족돌봄, 질병 치료, 자녀 교육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지만 임신은 명시적 단축 사유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단축근로를 사용하는 임신 근로자 및 배우자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단축근무 기간을 제외하도록 해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도 대폭 확대시켰다. 기존에는 연간 10일까지만 허용됐던 휴가 일수를 30일로 확대하고, 최대 4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는 최대 45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기존에는 '하루 단위'로만 사용하던 가족돌봄휴가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휴직기간에 포함하도록 한 기존 단서 조항도 삭제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가족돌봄휴가와 휴직 확대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배우자의 임신에도 단축근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남성의 돌봄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긍정적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중소사업장 등에서는 대체 인력 확보와 인건비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대책 마련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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