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1 [입법예고]확정일자만 받아도 전월세 신고 인정…과태료 논란 줄어들까 앞으로 주택 임차인이 확정일자만 부여받아도 별도의 전월세 신고 없이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별개로 임대차 계약 내용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로 간주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어, 많은 임차인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 2025. 4.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