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실내 1회용품 사용1 [입법예고]실내 '1회용품 사용 금지' 고지 사업자, '과태료 면제' 추진 [입법예고]실내 '1회용품 사용 금지'고지 사업자 '과태료 면제' 추진식당·카페 등 실내에서 1회용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고객에게 '실내 1회용품 사용 금지'를 고지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5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업주 과태료 형평성 지적…'고지하면 면제' 규정 신설현행법은 식품접객업자나 대형 매장 운영자가 고객에게 무상으로 일회용컵을 제공하거나 실내에서 일회용품을 쓰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고 있다. 하지만 고객이 매장 안에서 직접 1회용품을 사용하다 단속되면 사업주가 모두 내야 한다. 때문에 사업주.. 2025. 5.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