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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2

[입법예고]폭로 콘텐츠 무겁게 처벌, '허위사실 명예훼손' 최대 10년 징역 유튜브,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0일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고, 게시물 임시차단 조치(임시조치) 기간을 확대하고 형량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임시조치 30일 → 60일로…피해자 보호 기간 확대현행법은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게시됐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최대 30일간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시조치 기간이 짧아 피해자가 권리 구제를 받기 전 게시물이 다시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개.. 2025. 4. 12.
[입법예고]전세사기 처벌 강화 ; '경합범' 이득액도 합산 가중처벌 추진 전세사기와 같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전체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지만, 개별 피해자에게 각각 사기를 친 것으로 간주돼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전세사기와 같이 여러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에서 가중처벌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개정안, 특정재산범죄의 경합범 처벌 특례 신설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3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핵심은 '경합범 간 이득액도 합산하여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특정경제범죄에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중처벌이 ..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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