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 도입1 [국회 통과]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 도입 및 보험 가입 의무화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제 도입, 보험 가입 의무화, 그리고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전기차 충전시설 위치·설치 수량·충전 규격 신고개정안의 핵심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제' 도입이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시설의 위치, 설치 수량, 충전 규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 도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 2025. 5.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