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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국회 통과]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 도입 및 보험 가입 의무화

by 오냥꼬퐁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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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제 도입, 보험 가입 의무화, 그리고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설치 수량·충전 규격 신고

개정안의 핵심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제' 도입이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시설의 위치, 설치 수량, 충전 규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 도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한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할 때,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기술인단체와 협력하여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이를 필수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자에게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안 신고 및 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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