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제3의 기관 발주1 [입법예고]환경영향평가, 사업자 '입김' 차단 추진…'제3기관'이 발주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현행 구조를 폐지하고, '제3의 기관'이 평가 용역을 발주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다.정혜경 의원(진보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26일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091)을 대표발의했다.■ 환경평가 주체 '사업자'에서 '제3기관'으로 전환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직접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는 평가서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사업자의 입김이 작용할 경우, 환경 현황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부실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2025. 6.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