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현행 구조를 폐지하고, '제3의 기관'이 평가 용역을 발주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정혜경 의원(진보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26일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091)을 대표발의했다.
■ 환경평가 주체 '사업자'에서 '제3기관'으로 전환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직접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는 평가서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사업자의 입김이 작용할 경우, 환경 현황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부실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정혜경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사업자 우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체계는 부실 작성 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기관'이라는 제3의 기관을 도입하도록 했다. 개정안 제53조의2(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기관) 신설 조항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전문기관에 대행업체 선정 요청을 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해당 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사업자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평가 비용을 부담하고, 선정기관은 위탁을 받아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선정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인 위탁 절차와 기준, 계약 방식 등은 대통령령과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 환경평가 신뢰성 제고…사업자 부담 증가 우려도
이번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 특히 최근 대형 개발사업을 둘러싼 환경평가 부실 논란에 대한 제도적 해법으로 평가된다.
한편으론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평가 대행기관을 직접 지정할 수 없는 구조로 바뀌면서 행정 절차의 복잡성과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선정기관을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평가 대행비용 또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제3의 기관'이 또다른 권력으로 변질될 우려 또한 상존한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정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ograpstor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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