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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하도급대금 조정 제한하면 ‘불공정 특약’…감액 조항도 무효 처리

by 오냥꼬퐁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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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대금 감액을 가능하게 하는 특약을 법으로 명시해 금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단가 인상 요구 금지' 조항도 무효...불공정 특약으로 규정

현행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하도급 현장에서는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특약이 존재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수급사업자가 공급원가 변동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에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당초 계약과 달리 발주량을 임의로 줄이거나, 계약 체결 후 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불공정 행위로 보고 금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며 그 이후 체결되거나 변경·갱신되는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가 실질적인 협상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관행처럼 사용돼 온 '단가 조정 불가', '발주량 감액 가능' 등 일방적인 조항이 불공정 특약으로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사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계약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원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발주량을 조정하거나 단가를 변경하는 행위조차 '불공정 특약'으로 간주될 경우, 정상적인 영업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발주량 축소와 대금 감액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법이 시행될 경우, 분쟁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 이 글은 개인적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자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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