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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3

[입법예고]'환각물질 조장 게시물'도 금지…온라인 '노출 원천' 차단 근거 마련 '환각물질'의 흡입이나 사용을 조장하는 정보나 광고를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 환각물질의 소지나 흡입만을 제한하고 있지만 온라인상의 게시나 정보 노출에는 마땅한 규제가 없어 단속이나 후속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김위상 의원(국민의힘,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864)을 대표발의했다.■ '온라인 광고·게시물'도 금지…환경부에 삭제 요청 권한 부여개정안은 제22조 조항 제목을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등'으로 수정하고 '제22조제3항'을 신설했다. 신설 조항은 누구든지 환각물질 또는 해당 물질이.. 2025. 6. 24.
[입법예고]화학물질 저감, '보고'만으론 부족…이행 확인 법제화 추진 [입법예고] 화학물질 저감, '보고'만으론 부족…이행 확인 법제화 추진 그동안 형식적 제출에 그쳤던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에 대해 실제 이행 여부까지 확인하고, 필요시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단순 보고 중심에서 실질 이행 중심으로 전환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 발의했다.■ 저감계획 '이행 확인' 규정…지역협의체 설치 조항도 신설현행법(제11조의2,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은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서 제출 이후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법적 근거.. 2025. 5. 2.
[입법예고]유해화학물질 저감계획, '이행 여부 확인' 법제화 추진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제출하는 '배출저감계획서'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지자체가 직접 이행 확인…개선명령도 가능현행법은 일정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행 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했다.이번 개정안은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계획의 이행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이행 시 개선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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