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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유해화학물질 저감계획, '이행 여부 확인' 법제화 추진

by 오냥꼬퐁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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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확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제출하는 '배출저감계획서'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정부·지자체가 직접 이행 확인…개선명령도 가능

현행법은 일정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행 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계획의 이행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이행 시 개선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필요시 기술·행정·재정적 지원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계획의 실효적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개정안은 배출저감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감시·지원할 수 있는 '지역협의체' 설치 조항도 신설했다. 지자체장은 주민, 전문가, 배출사업장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의 재정 지원도 명시했다.

협의체는 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이행 상황까지 의견을 제시하고 감시 기능을 까지도 수행할 수 있어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지역사회 참여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배출저감계획의 형식적 제출에 그치던 관행이 개선되고,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하지만 지역협의체 운영의 현실성과 지자체의 예산 확보 등은 향후 국회 논의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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