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환경부장관 조사 명령1 [입법예고]'환각물질 조장 게시물'도 금지…온라인 '노출 원천' 차단 근거 마련 '환각물질'의 흡입이나 사용을 조장하는 정보나 광고를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 환각물질의 소지나 흡입만을 제한하고 있지만 온라인상의 게시나 정보 노출에는 마땅한 규제가 없어 단속이나 후속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김위상 의원(국민의힘,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864)을 대표발의했다.■ '온라인 광고·게시물'도 금지…환경부에 삭제 요청 권한 부여개정안은 제22조 조항 제목을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등'으로 수정하고 '제22조제3항'을 신설했다. 신설 조항은 누구든지 환각물질 또는 해당 물질이.. 2025. 6.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