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 [입법예고]교통약자 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추진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 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3월 27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계 기준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의 공공건물,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충전소는 구조상 교통약자에 대해선 미흡한 점이 드러난다. 좁은 충전구역, 무거운 케이블, 낮은 단차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교통약자가 쉽게 접근하거나.. 2025. 3.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