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설치 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3월 27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설계 기준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의 공공건물,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충전소는 구조상 교통약자에 대해선 미흡한 점이 드러난다. 좁은 충전구역, 무거운 케이블, 낮은 단차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교통약자가 쉽게 접근하거나 조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일반 주유소는 주유원이 상주해 교통약자가 직접 하차하지 않아도 되는 점과 비교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교통약자의 접근성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의 전기차 이용 환경이 개선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전기차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기준이 점차 명문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법안 시행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 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하고, 소규모 사업장이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준이 모호하게 설정될 경우,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그 이후 새롭게 설치되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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