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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고교 무상교육, 재정 기반 '정례화'추진…국고 지원 상시화

by 오냥꼬퐁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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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의 한시적 무상교육 재정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해 무상교육을 정례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7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엔 '항구화'…내국세 연동 교부금율 상향

현행법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증액 교부하도록 정한 '특례 조항(제14조)'을 두고 있다. 지난해 국회는 무상교육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으나,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논란이 일었다. 결과적으로 2025년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부 일반회계 3조 3천억 원 규모로 편성돼 한시적 운영이 연장되긴 했지만, 법적 불안정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 특례조항은 제14조 자체를 삭제하고, 내국세 연동 교부금 비율을 1만분의 30포인트 상향한 1만분의 2,109로 조정했다. 이를 통해 무상교육 재원을 상시적인 교부금 체계 내에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 2019년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돼, 2021년부터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 학년에 적용됐다.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지원된다. 연간 약 3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 왔다. 

하지만 한시적 입법 구조 속에서는 예산 편성 시기마다 정책의 존속 여부가 논란이 되었고, 재정 주체를 둘러싼 정부와 교육계 간 갈등도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서 교육 재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교부금율 상향에 따라 국고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정부의 재정계획 조율 문제를 놓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쟁은 불가피하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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