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충돌로 인한 항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건과 공항개발 기본계획이 함께 강화될 전망이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8일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최근 무안국제공항 조류충돌 사고 등으로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류와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방점을 둔다.
일반 지역도 습지 보호대상 포함·공항시설 조류충돌 방지계획 의무화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건에 '환경부장관이 야생 동식물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추가, 기존 보호지역 외에서도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습지보호지역 내에서 제한되는 행위 목록에 '공항이나 항만 건설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습지의 자연생태계 보전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날 발의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또는 비행장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조류충돌 위험성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그 결과를 반영한 '조류충돌 방지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항공기-조류 충돌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다.
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항공 인프라 개발 시 조류충돌이라는 외부 위험 요소를 고려한 계획 수립 의무화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 훼손과 사고 가능성을 동시에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환경보전이라는 명분 아래 공항·항만 건설 등 국가 주요 기반시설 확충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습지보호지역 지정 권한이 확장되면서 지자체와의 협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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