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세계적 규제완화 추세에 발맞춰, 인공지능사업자에 부과된 일부 규제 조항의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7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관련 안전 조치, 영향평가 의무 등 고영향 인공지능 규제 조항의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예 대상 제31조~35조 '2029년부터 시행'
현행법은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고위험 인공지능의 지정 및 고지 의무(제31조), ▲고위험 인공지능의 안전조치(제32조), ▲영향평가 실시 의무(제33조), ▲영향평가 결과의 제출 및 공개(제34조), ▲정부의 점검 및 시정 요구(제35조) 등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지만,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인식하고 있다.
황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EU, 일본, 미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규제보다는 진흥 중심의 AI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선제적인 규제는 국내 AI 산업의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AI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해 통상 갈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입법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일인 2026년 1월 22일부터 3년간, 즉 2029년 1월 22일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 적용을 유예하도록 부칙을 수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선(先)진흥, 후(後)규제' 기조로 정책 방향을 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용자 보호를 희생하면서까지 산업적 이익만을 우선할 경우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유예된 규제 조항은 2029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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