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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AIDT '교육자료'로 구분…운영위 심의 의무화 추진

by 오냥꼬퐁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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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AI 기반 학습자료 이른바 AI디지털교과서(AIDT)가 학교 현장에서 빠르게 보급되는 가운데, 이를 '교육자료'로 법률에 명확히 정의하고, 수업 도입 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4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교과서와 교육자료 구분…AI 자료, 법적 지위 명시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학생용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로 구분하고, 제작 목적과 사용 주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교과용 도서의 개념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AI 기반 자료나 전자책의 법적 위치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특히 학습자의 반응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학습도구(AIDT)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AIDT를 교과서로 인정하는 데 따른 법적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 AI 교육자료 도입 시 '운영위 사전 심의' 의무화

개정안에 따르면 AIDT를 수업에 활용할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교육자료에는 지능정보기술 기반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은 콘텐츠  교육감이 인정한 기타 자료 등이 포함된다.

특히 AI 기반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된 기준'에 따라 선정돼야 한다. 또 도입 시 개인정보 침해, 문해력 저하, 스마트 기기 중독 등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AIDT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교육현장에서의 혼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의 재량이나 정부 지침만으로 도입이 가능하던 기존 구조에 제도적 견제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교육자료 활용 기준, 선정 절차 등 세부사항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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