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양육을 위해 주택을 마련하는 가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5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출산·양육 가구 지원…취득세 감면 5년 연장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 전 1년 이내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할 경우, 산출세액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공제해주고 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제안 이유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OECD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낮은 출산율 원인 중 하나로 '주거비 부담'을 지적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주택가격이 1% 상승할 때 출산율이 0.002명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기존 2025년 말로 예정된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출산과 양육을 위한 주택 마련 부담을 줄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거비 부담이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세제 지원이 출산 결정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고가 주택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 주택 가격 등을 고려한 세밀한 제도 운용 기준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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