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고자동차 수출업에 등록제를 도입해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4일 중고차 수출업을 등록 대상으로 전환하고,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육성 계획에 수출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자유업' 중고차 수출, '등록제'로 전환
허 의원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재 국내 중고자동차 수출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어 누구나 별도의 등록 없이 영업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수출량은 약 64만 대, 수출액은 6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했지만, 정부는 정확한 사업자 수나 운영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고차 수출업을 등록 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재정 요건을 충족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수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 이후 주요사항 변경 시에도 신고해야 한다.
등록요건을 위반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영세 사업자 난립, 부정 수출 등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관련 산업을 통합 지원하는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포함하도록 했다. 수출업을 기존의 매매, 정비, 튜닝, 부품 공급 등 업종과 함께 육성 대상으로 포함해 종합적인 산업 지원과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고차 수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정확한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수출 품질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등록요건 강화로 인해 영세 수출업체가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사업자는 시행 후 6개월 이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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