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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게임물 수정 시 홈페이지 게시 의무화 추진

by 오냥꼬퐁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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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게임물 수정 시 이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재분류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 27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태료 신설 시정명령 불이행 시, 등급분류 취소 가능

현행법은 게임물 내용 수정 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원회의 등급분류 판단이 늦어지면서, 이미 이벤트나 프로모션이 끝난 후 뒤늦게 등급 유지 여부가 통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 혼란이 커지고, 사업자 역시 사후제재를 우려하는 등 현행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게임물 수정 시 홈페이지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함께 담았다.

특히, '사행행위를 모사한 게임물'이나 등급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게임물의 경우 더욱 철저한 게시 의무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해 등급 적정성 확인을 체계화했다.

 

아울러 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거나, 등급 변경 수준의 수정이 있었음에도 재분류 없이 게임을 서비스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사후 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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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들은 게임물의 변경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용자 권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업계에선 실시간 게시 의무와 과태료 부과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낼 수 있다. 게임 콘텐츠의 특성상 자주 이루어지는 '부분 수정'이나 '일부 업데이트'까지 일일이 게시해야 할 경우,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위원회의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 글은 개인적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특정 단체나 이해 관계자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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