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2025년 3월 25일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을 확대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 작성·고용주 안내 의무 등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공직선거법이 주로 시각장애인 등 신체장애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신적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장애가 있는 근로자에게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직접 알리거나, 근로지원인을 통해 고지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나 정당을 식별하기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사진이나 정당 마크가 포함된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투표소 또한 장애인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참정권 확대 선의의 법안, 하지만…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고민해야 하는 지점도 여럿이다.
특히 판단 능력과 의사 표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선거에 역이용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즉 발달장애인의 투표가 각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 이념 나아가 시국 상황 등을 이해하고, 개인적 판단이란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각은 발단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불과하며 참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등 일부 유권자에게만 후보자 사진이나 상징 마크가 포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다른 유권자와의 정보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는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안내 의무도 고용주로선 부담이다. 투표보조용구 제작, 발달 장애인용 선거공보 배포, 투표소의 접근성 확보 등은 모두 상당한 행정력과 예산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실행력에 회의적 시각이 제기될 수 있다.
※ 이 글은 개인적 관점에서 작성한 것으로,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자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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