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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노인 기준연령, 2035년까지 70세로 상향…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by 오냥꼬퐁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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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령화 시대에 발맞춘 노인 복지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주호영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2월 24일, 노인 기준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981년 법 제정 이후 40년 넘게 유지돼 온 노인 기준연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첫 입법 시도로, 평균 기대수명이 늘고 고령층의 건강 수준이 향상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과 이에 따른 복지재정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국회 논의 및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노인 기준연령을 최종적으로 2035년까지 70세로 상향하도록 했다. 다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35년까지는 연 0.5세씩 감경하여 적용하는 유예 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초기 시행 연도인 2026년에는 만 65.5세 이상, 2027년에는 66세 이상, 2028년에는 66.5세 이상이 노인으로 간주되며, 2035년부터는 만 70세 이상에게 노인복지 혜택이 전면 적용된다.

 

개정 대상에는 생업 지원, 경로우대, 건강진단, 복지시설 입소, 노인학대 예방 및 금지 등 조항도 상향된 연령으로 개정하도록 돼 있어, 향후 복지 정책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을 둘러싸고 복지 축소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기존 65세 이상이던 수혜 기준이 단계적으로 늦춰지면서, 수년간 혜택이 지연되는 계층의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드는 65~69세 구간에서 '복지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대상이다.

 

또한, 기성세대는 혜택을 그대로 누리지만, 뒤따르는 세대는 점차 혜택을 늦게 받게 되면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여기에 65세 이상 고령자를 우대하도록 설계된 기존 일자리 정책, 공공요금 감면 등 제도 전반의 기준을 새롭게 정비해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른 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 이 글은 개인적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자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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