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금융교육' 확대는 물론, 시민 대상 '교육기관 지정'과 '전문 인력 양성'까지 포괄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금융이해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커지는 현실을 반영해 생애주기별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29일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10627)을 대표발의했다.
■ "학교부터 시민까지"…전 국민 대상 금융교육
제정안은 금융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균형 잡힌 교육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핵심 기구로는 금융위원회 산하로 '금융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금융교육계획 수립, 교육 프로그램 심의, 사회금융교육기관 지정 등 금융교육 정책 전반을 총괄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는 지역 실정에 맞춘 자체 금융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단계에 걸쳐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금융복지교육사' 도입, 사회금융교육기관 지정제도 신설
금융교육의 질적 강화를 위해 '금융복지교육사' 자격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금융복지교육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은 상담·강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자격제한 조항도 명문화됐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인 자 등은 금융복지교육사로 활동할 수 없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 민간기관, 대학, 단체 등을 '사회금융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기관은 지역사회 금융교육 및 상담의 거점 역할을 맡는다.
■ 교원 전문성 제고 위한 지원책도 마련
교원의 금융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법제화된다. 국가와 지자체는 교사 대상 연수, 교육자료 개발·보급, 금융교육 콘텐츠 제공 등을 통해 교원의 금융 전문성을 높이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규 교육과정 외에도 비교과 활동에서 금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 관련 내용을 교과에 포함해 운영하는 학교를 '금융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번 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안은 실생활 중심의 금융지식 교육을 제도화함으로써 청년·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과 피해 예방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교육부와의 정책 권한 조정, 학교 현장의 연수 여건 마련 등 이행 단계에서의 부처 간 역할 분담과 실효성 확보 논란으로 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다양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재정 확보와 중장기적 집행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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