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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지방의료원 신설‧증축 시 '예타 면제' 추진…국가 재정 지원도

by 오냥꼬퐁 202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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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을 전제로 한 지방의료원 설립·증축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감염병이나 재난 등으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전종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26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602호)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601호)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상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연계입법안으로, 지방의료원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 지방의료원 설립·증축 시 예타 면제…손실 시 국가 보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지방의료원 설립 절차의 간소화와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담았다.

제4조(설립 및 등기)제4항 단서 신설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또는 증축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6항 문구도 정비했다.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보장이 취약한 계층 ▲감염병·재난 대응, 건강 증진 및 보건교육 등 국가와 지자체가 개입해 수행하는 보건의료사업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한 개정안은 제17조(보조금 등)제6항 신설을 통해, 재난이나 감염병 발생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중 발생한 경영상 손실에 대해 국가는 이를 보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존에는 국가의 경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임의 규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특정 상황에서는 지원 의무가 법적으로 명확해진 셈이다.

아울러 제17조제1항을 개정,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운영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보조 대상 범위를 구체화했다.

예타 면제 대상 명시한 '국가재정법' 개정도 병행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앞선 지방의료원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제38조(예비타당성 조사)제2항에 제11호를 신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 또는 증축되는 지방의료원은 예타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현행법상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적용되며, 건설공사·지능정보화·국가연구개발사업이 주요 대상이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성이 낮아 예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전 의원은 "공공의료의 특성상 수익성이 낮고, 비용 대비 편익비율이 낮게 나와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실제로 2004년부터 2024년까지 공공보건의료사업 10건 중 4건이 예타를 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5.4%, 공공병상 비율은 9.7%로, OECD 평균인 각각 52.9%와 71.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계법안이 통과되면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이 보다 신속히 추진되고, 공공의료의 위기 대응 및 필수의료 기능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타 면제로 인해 사업성 검토가 형식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손실 보전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 증가, 지방의료원 간 형평성 문제, 손실 범위와 산정 기준의 모호성 등은 향후 대통령령 및 시행령에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법안은 상호 의결을 전제로 하며,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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