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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국가환자안전위원회 '소비자 추천 위원 과반' 구성 추진

by 오냥꼬퐁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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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 중심의 의료 안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노동계·비영리민간단체·소비자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명문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26일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598호)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환자 안전과 권익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 소비자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의료사고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소비자단체 위원을 과반수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별도로 발의했다.

■ 소비자단체 추천 인사 '과반' 명시…위원 정원도 확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시책을 심의하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포함해 1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노동계·비영리민간단체·소비자단체 추천 위원은 5명에 불과해 환자 권익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제8조(국가환자안전위원회)제2항을 개정해 위원 '정원을 23명 이내로 확대'하고, 제3항 후단을 신설해 노동계·비영리민간단체·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명문화했다. 민간 참여를 제도화하고 환자 중심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자 및 소비자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논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위원회의 전문성 유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조율, 실질적 참여 기반 마련 등은 향후 운영 과정에서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 과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5.05.28 - [입법예고] - [입법예고]의료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 위원 과반' 명문화 추진

 

[입법예고]의료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 위원 과반' 명문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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