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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발의 ;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by 오냥꼬퐁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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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편입할 때 신고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025년 3월 5일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가 새로운 자회사를 편입할 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형벌 조항을 삭제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신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로 형사처벌 대체

현행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편입할 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에 따라 신고 대상인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그간 이 조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죠.

박 의원의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신고의무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지주회사들의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순 신고 누락으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은 금융사의 법적 리스크를 가중시키는 요인이었다는 점에서죠. 법 적용의 형평성 제고라는 점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서입니다.

금융사 규제완화 논란 불가피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신고 의무를 완화할 경우, 기업들이 법 준수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죠. 형사처벌 없이 과태료만 납부하게 될 경우,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의 적정성 논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금융지주회사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 금액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시각도 존재합니다. 반면, 금융업계에서는 1억 원의 과태료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할 수 있죠.

또한, 금융권 내 다른 규제와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금융법에서는 경미한 위반에도 여전히 형사처벌을 유지하고 있어, 금융지주회사법에서 형벌을 삭제하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도 이견 표출이 예상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개정안이 금융지주사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한 행정 비효율 최소화, 실효적 조치 등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금융지주사에 대한 규제 완화를 보는 시각이 그리 곱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죠. 때문에 이번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업 부담 완화와 금융 규제 강화를 놓고 큰 이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개인적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 당사자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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