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입법예고]교통약자 이동권 강화…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by 오냥꼬퐁 2025. 3. 13.
반응형

 

교통약자 일부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05년 3월 11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서비스 제공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개정안,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 의무 강화

현행법에서는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제재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교통사업자가 이동편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외에도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던 탑승 보조 서비스, 이동편의시설 이용 서비스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업계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듯

긍정적 기대와 동시에 이번 개정안이 교통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시각도 상존합니다. 중소규모의 교통사업자들이 추가적인 이동편의시설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지연될 경우, 어느 수준까지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들이 최소한의 조치만 취하고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대했던 효과는 거두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다면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법안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태료 부과 등 처분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이동편의시설 확충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함께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와 지자체, 교통사업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보안책을 마련하는 게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 이 글은 개인적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 당사자와는 무관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