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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노후 헬기 막고, 진화대에 위험수당 지급’ 법제화 추진

by 오냥꼬퐁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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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대응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노후 산림항공기의 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윤준병 의원(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9일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형 산불이 반복되면서 대응 인력의 처우 개선과 진화 장비의 안전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 진화대 위험수당 지급 근거 마련…산림항공기, 기령·내구연한 규정 신설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산불진화단, 예방진화대, 특수진화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고위험 업무 종사자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제37조(산불진화단 등 구성·운영)에 제3항을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불진화단,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에 대해 보수와 위험근무수당, 기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운영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운용 중인 산림항공기의 기령(기체 수명)과 내구연한에 대한 규정도 신설했다. 그동안 진화 장비에 명확한 연한 기준이 없어, 운용 가능 기간을 초과한 항공기가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로인해 안전사고 우려도 꾸준히 제기도해 왔던 터다.
신설된 제55조의2(산림항공기 기령 등)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산림항공기와 그 부품의 기령과 내구연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을 초과한 장비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항공안전법]상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용을 허용했다.
정부는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을 적시에 확보해야 하며, 산림청장은 해당 항공기의 기령·내구연한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윤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산불진화대와 같은 고위험 업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후 장비에 대한 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 대응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불 대응 체계 전반의 실질적 보완과 함께 인력의 사기 진작, 장비 운용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국회 통과를 전제로, 제정법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일(2026년 2월 1일)에 맞춰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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