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우선순위를 '나이'에서 '생활 형편' 기준으로 바꾸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22대 국회)은 2025년 5월 9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등 어려운 형편의 유족에게 보상이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 3건 법률 개정안, 헌재 위헌 결정 반영
현행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 협의로 수령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유공자를 부양한 사람, 부양자가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0일 위헌 결정(2024헌가12)에서 이 같은 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에 따라 지급 순위를 정하는 차별"이라며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유공자 자녀 중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런 개별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나이 많음을 선순위 수급권자 선정의 최종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서 "이는 '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라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 취지에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 수급자 우선, 동일 순위 땐 '균등 분할'
이번 개정안에는 유족간 보상금 협의가 되지 않고 부양자도 없는 경우에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유족을 우선 수급자로 지정'하도록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적용 대상은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세 개정안 모두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이들 개정안은 ▲생계급여 수급 ▲의료급여 수급 ▲주거급여 수급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보상금 지급 우선순위는 이 수급자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두 가지 이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유족은 더 우선적으로 지정된다. 예컨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 하나의 급여만 해당되는 유족보다 우선 순위를 갖게 된다.
아울러 같은 순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나누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해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보상금 수급자에 대해서도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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