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의 지역 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비수도권 대상으로 일반 교과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현장에서는 제한 업종 문제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054)을 대표발의했다.
■ 교과학원도 가맹점 허용…'수도권외 지역'만 적용
개정안은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제3항을 개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 외에도「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이외 지역'의 시장 등에서 일반 교과학원을 운영하는 자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은「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한정된다.
현행 시행령은 교육서비스업 중 예술학원이나 스포츠교육기관은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입시학원이나 보습학원 등 일반 교과학원은 제외돼 있어 비수도권에서의 상품권 사용에 제약이 많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당초 '교육서비스업' 자체가 가맹 등록이 불가했지만 지난 2024년 9월 시행령 개정으로 '교과학원'만 제외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비수도권 시장 등에서 일반 교과학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확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역상권 연계 효과 기대…비수도권만 혜택, 형평성 지적 불가피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상권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기반을 넓히고, 사각지대 업종인 교과학원의 참여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특히 가맹점 수가 적은 지역에서 상품권 사용이 늘어날 경우, 주변 상권과의 연계 소비를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잖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 교과학원에 대한 배제 조치는 지역 간 형평성과 정책 수혜 격차 문제를 남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실질적인 지역경제 기반 확대를 지향하는 만큼, 교육서비스업 전반을 포괄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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