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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동물 유기도 '징역형'…사람보다 무거운 처벌 가능할까?

by 오냥꼬퐁 202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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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될지 주목된다. 단순 동물 유기나 도박 목적 이용, 가벼운 학대 행위에도 최대 1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반복적 '동물학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차원이다.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887)을 대표발의했다.

■ 벌금 '300만 원' → '징역 1년 또는 1천만 원'…형벌 대폭 상향

현행법은 동물을 유기하거나 도박 등에 이용한 행위를 경미한 학대행위로 분류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제97조 제3항)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은 제97조(벌칙)제3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신설하고 상향된 처벌 규정을 적용받는 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동물을 유기한 자(맹견 제외) ▲동물 학대 장면을 촬영한 사진·영상물 판매 및 게시 ▲도박 목적의 동물 이용 또는 광고 ▲시합·복권·유흥 등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 등이다.

해당 행위들은 현행 '제97조제5항'의 '300만 원 이하 벌금형' 조항에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고 처벌 수위가 한층 높은 '제3항'으로 옮긴 것이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제97조제3항) 적용 대상은 ▲맹견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한 자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명칭을 무단 사용한 자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허가받지 않은 동물영업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동물보호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일부(제97조제3항)

■ 반복되는 동물학대…심각한 범죄로 확대될 가능성 차단

동물복지 기준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특히 동물 유기 사례는 끊이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동물학대 사건도 반복되는 실정이다. 또한 도박에 동물을 이용하는 사례도 연이어 적발됨에 따라 기존 벌금형 중심 처벌 방식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상에서 비교적 쉽게 발생하는 학대 유형도 엄연한 범죄로 인식하고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도 개정 취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동물학대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그 정도가 심해지는 등 동물학대 범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경미한 학대 행위라도 이를 방치할 경우 더욱 심각한 동물학대나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벌금 상향과 징역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동물복지 인식 제고 기대…형벌 현실화는 '글쎄'

이번 개정안은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을 반영해 처벌 수위를 상향함으로써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입법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과도한 형벌 도입에 따른 '형벌 과잉'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행 형법상 경미한 폭행이나 재산범죄는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치는 현실에서 동물 유기나 도박 목적 이용 및 광고 행위에 대해 징역형이 도입되면 사실상 사람 대상 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셈이다. 현행법상 사람을 유기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하는 상황에서 동물 유기 등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하는 것은 법체계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사회 통념상 동물학대를 여전히 '물건 훼손'이나 '경미한 일탈'로 보는 견해도 일부 존재한다. 동물 보호 인식은 확산되고 있지만 징역형 도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견해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함께 수사기관의 전문성 확보, 법원의 양형 기준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이 정교하게 마련돼야 한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전제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ograpstor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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