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에게도 정규 초·중·고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 정비가 추진된다. 소년원 내 교육을 공교육 체계와 연계하고, '소년원학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20일「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971)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970)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상호 연동되는 '패키지 입법'으로, 하나의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른 법률안의 실효성도 담보되기 어렵다.
■ 보호소년도 ‘학생’ 명시…소년원학교, 정규교육 학교로 규정
먼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소년 역시 정규교육과정에 속한 '학생'임을 명확히 하고, 이들이 소년원에서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적 유지 및 출석 인정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소년원학교'를 각종학교 유형으로 제도화시키고, 초·중·고 과정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학력 인정'과 '교과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제28조제1항'에 보호소년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포함시키고, 해당 학생이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기간에도 출석일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제28조제10항 신설).
또한 '제60조의4'를 신설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소년원학교'를 각종학교의 일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초·중·고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년원학교는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기준과 학력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됐다.
■ 교육정책협의회 신설…법무부·교육부 협업 구조화
연계된「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년원학교 교육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성했다. 현재 법무부 자체적으로 정규 교육을 운영하기 어렵고,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의 협조가 필요함에도 범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교정직 공무원이 수업을 진행하거나, 타 교과목 전임교원이 임시로 수업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소년원학교 측의 요청사항이 교육부 및 교육청 내에서 공유되지 않아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교사 파견 등을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공식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안 제29조제2항 신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또한 제29조의4 신설을 통해 '소년원학교교육정책협의회'를 법무부 내에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에는 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 해당 소년원학교 소재지 교육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공동의장은 법무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맡는다.
■ 보호소년 학습권…교사 수급 문제 등 실효성 논란 불가피
이번 패키지 입법은 보호소년의 학습권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학교 복귀와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다. 특히 보호소년의 학습권을 사법체계가 아닌 공교육 체계 안에서 실현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현실적인 과제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문제는 교사 수급이다.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는 소년원 교육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정규 교원의 파견이나 배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온라인 수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과 과정을 이어갈 수 있지만 물리적 접근보다 정서적 진입 장벽이 더 크다는 점에서다.
교사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개정안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나 교원 연수 제도, 전문성 기반의 교원 인력풀 확보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호소년에 대한 학습권 보호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들이 기본적인 학습 자세를 갖추지 못한다면 현장에선 오히려 행정적 부담과 교육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해당 법안들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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