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입법예고]아이디어·데이터 탈취도 '형사처벌'…부정경쟁처벌 강화 추진

by 오냥꼬퐁 2025. 6. 11.
728x90
반응형
SMALL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래 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676)을 대표발의했다.

■ '아이디터 탈취·데이터 부정 사용' 형사처벌 대상 포함

현행법 제2조(정의)에서는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상품표지·영업표지 혼동 ▲원산지 허위 표시 ▲상표권 무단 사용 ▲도메인이름 탈취 ▲타인의 디자인 모방 ▲아이디어 탈취(차목) ▲데이터 부정 사용(카목) ▲초상·성명권 무단 활용 ▲성과물 무단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18조(벌칙)제4항제1호에는 '차목(아이디어 탈취)'과 '카목(데이터 부정 사용)'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돼 있었다. 이에 민사적 구제와 과징금 부과만 가능했을 뿐 실효성 있는 법 집행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제18조제4항제1호에서 이들 조항을 제외 목록에서 삭제해 아이디어 탈취와 데이터 무단 사용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했다.

플랫폼 시대 아이디어·데이터 탈취 근절에 방점

'아이디어 탈취(차목)'는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 과정에서 제공된 기술적·영업상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순한 유사성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제공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경우는 제외된다.

'데이터 부정사용(카목)'은 무단 절취·기망·부정접속 등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에 접근·취득 하거나 계약관계 내에서 권한을 넘어 사용·공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보호조치의 무력화나 부정한 수단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포괄된다.

부정경쟁 제재 실효성 확보…명확한 기준 필요

플랫폼 산업 확산과 함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아이디어 탈취, 데이터 무단 활용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실효적 법적 대응 수단 마련이라는 평가다.

다만 아이디어의 유사성 판단 기준과 데이터 무단 사용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세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만큼 사후 분쟁 가능성도 열려 있어 향후 정교하고 구체적 기준이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