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현장에서 잇따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 제도가 마련된다. 안전설비 설치에 지출한 비용의 최대 35%를 세액공제함으로써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거두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4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658)을 대표발의했다.
■ 스마트 안전설비 등 투자액의 최대 35% 세액공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104조의36(안전설비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이다. 신설 조항에 따르면 내국인이 산업재해 방지와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스마트 안전설비, 자동화 장비, 노동강도 저감 시스템, 작업환경 개선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제율은 일반기업 25%,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35%로 차등 적용되며, 적용 시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다년간에 걸쳐 설치된 경우에도 매 과세연도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제104조의36제2항 신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해야 하며, 적용 대상 안전설비의 범위와 계산방법 역시 시행령으로 위임된다.
■ 중복지원 방지…선택 적용 원칙 명시
같은 과세연도 내에 개정 조항(제104조의36)과 기존 공제조항(제24조)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납세자는 그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받아야 한다. 이는 제127조제12항 신설을 통해 규정했다.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제도의 일관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 연이은 근로자 사망 사고…‘형식적 투자’ 우려도 병존
이번 개정안은 각종 근로현장에서 반복되는 사망 사고를 계기로 기업의 '자발적 안전설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다. 산업현장의 구조적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실질적인 안전개선 없이 형식적인 설비 투자에 세제 혜택이 집중될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제 신청 기준과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제도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전제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설치되는 안전설비 비용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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