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소'도 불법촬영 장비(몰래카메라) 설치 시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그동안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불법촬영 장비가 적발돼도 행정적 제재가 어려웠던 점을 보완한 조치다.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721)을 대표발의했다.
■ 외국인민박·한옥체험업에도 '몰카 금지' 조항 신설
현재 숙박업소는 불법촬영 장비 설치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시설은 해당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제20조의4(불법카메라 설치 금지)를 신설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시설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소에 몰래카메라나 유사 장비를 설치하는 행위는 모두 법률 위반이 된다.
또한 개정안은 제35조(등록취소 등)제1항제9호의3을 신설해, 이 조항 위반 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 지자체에 검사 권한 부여…숙박업 안전 사각지대 해소
특히 신설된 제78조제3항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외국인민박과 한옥체험업소에 대한 불법촬영 장비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기존 제78조는 일반 관광사업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규정만 포함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검사 대상을 관광숙박형 체험시설로 확대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진흥법상 일부 숙박형 업소가 '비숙박업소'로 분류돼 불법촬영 장비 적발 시에도 행정처분이 어려웠던 구조적 허점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미가 크다. 특히 민간 주택을 개조한 형태의 외국인민박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음에도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만큼,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전제로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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