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용기·포장 '수입 재생원료' 안전관리 강화…식약처 '인정' 의무
기구·용기·포장을 제조를 위한 '수입되는 재생원료'에 대해 식약처 인정을 의무화하고, 미인정 제품의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미인정 제품 수입·판매 전면 금지···처벌 강화
현행법은 재생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기구·용기·포장의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 재생원료'에는 별도 인정 기준이 없어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가 있었다. 재생원료란 이미 사용된 용기나 포장을 재처리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원료물질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조의3'을 신설해 수입 사업자가 해당 기구·용기·포장에 사용된 재생원료가 [식품위생법] 제9조의2(기구·용기·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 인정 기준)에 적합함을 식약처장에게 신청·인정받도록 의무화했다. 신청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식약처는 필요 시 추가 안전성 확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기준을 충족하면 인정서를 발급하고, 허위 신청 시 해당 인정을 취소한다.
신설되는 '제10조의4'는 인정을 받지 않은 재생원료 사용 기구·용기·포장의 수입 및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이어 제42조(벌칙)에 위반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양벌규정을 추가해 법 위반 시 엄중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수입 재생원료 제품의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소비자 건강 피해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재생원료 인정 절차가 강화되면 영세 수입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재생원료의 적합성 판단 기준이 모호할 경우 식약처 심사 절차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기업 부담 증가, 무역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인정 기준과 검사 방법을 담은 총리령·고시를 구체화하고, 수입업체를 위한 행정 가이드라인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해당 법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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