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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피고인 '기습 공탁' 악용 차단…피해자 통지 의무화 추진

by 오냥꼬퐁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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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피고인 '기습 공탁' 악용 차단…피해자 통지 의무화 추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형사공탁을 남발해 형 감면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공탁 시기와 절차를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5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피고인 공탁, '변론 종결 20일 전'…시기 제한·통지 의무

현행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모르는 경우, 재판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스토킹·폭행 등 사건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을 먼저 진행해 형량 감경 근거로 삼는 '기습 공탁'이 잇따르면서 사회에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실제 지난 2023년 발생한 '스쿨존' 초등생 사망 교통사고와 2024년 스토킹 사망 사건 모두, 유족이 강력히 반발했음에도 공탁이 감형 사유로 작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제1항을 손질해 판결 직전의 '기습 공탁'을 차단하기 위해 피고인이 공탁할 수 있는 최종 시한을 '변론 종결 기일 20일 전'으로 못 박았다.

제5조의2제4항과 제5항을 신설, 공탁이 이루어지면 공탁관(공탁소)은 지체 없이 '법원과 검찰에 공탁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법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해자 또는 법률대리인에게 전화·전자우편·문자 등 적절한 방식으로 공탁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탁을 통한 기습 감형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피고인이 피해회복 노력과 합의에 적극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해자는 공탁 사실을 알고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형사공탁이 '실질적 합의'를 대체하지 못하도록 사전대응이 가능해진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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