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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취업 후 학자금 ‘상환 방학제’ 도입 추진...'최대 1년' 유예

by 오냥꼬퐁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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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취업 후 학자금 '상환 방학제' 도입 추진…'최대 1년' 유예

졸업 후 빚 부담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최대 1년간 조건 없이 유예하는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5월 2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 '1년 범위 내 2회 분할 상환 유예'

배 의원의 제안 이유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은 매년 약 60만 건, 2조 원 규모로 운영되지만 지난해 대출 체납률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연체액도 1,913억 원에 달하는 등 청년들의 상환 부담과 악순환이 심각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실직·재난·부모 사망 등 특정 사유에 한해 상환유예를 허용할 뿐, 단순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조건 없는 유예가 불가능했다.

이에 배 의원은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해 청년들의 상환 압박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자는 것이다.

두 개정안에는 각각 [취업후 학자금 특별법] '제18조'와 [장학재단법] '제24조의10'에 신설 조항을 두어, 채무자가 원하는 경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를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2회 분할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졸업 직후 빚 상환 압박으로 인한 추가 대출이나 연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제도 남용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시행령에서 신청 자격 기준과 사후 관리 방안을 명확히 해 무분별한 유예 사용을 방지하고, 대출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2026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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